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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나의 考察

[노동법] 노동보호법의 본질과 성격

by 사진사랑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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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팅은 니시타니 사토시, '노동법의 기초구조'라는 책을 공부하며 정리한 사항으로 상당수의 사항이 이 책에서 인용되거나 참조하여 재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급적이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2023.08.08 - [지식창고/나의 考察 ] -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노동법을 공부해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솔직히 노동법의 어떤 분야를 고찰해보고 싶은 건지 감이 오질 않는다. 개인적으로 노동친화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어떤 때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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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호법의 시초 

 

  영국 공장법의 태동과 변천은 노동법사(史)에서 큰 의미가 있다. 17~18세기 영국은 급격한 산업화로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게 됐다. 섬유산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방직ㆍ방적기와 같은 기계의 발전 또한 수반됐다. 이러한 양상은 숙련된 기술자나 노동력의 양적 수요보다 단순 노동자의 양적 수요가 더 요구됐다. 그러다보니 공장주 입장에서는 그저 일손을 보탤 수 있다면 어린이나 여성들도 최대한 많이 필요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연소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내몰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들이 공장법의 태동과 변천으로 이어진 것이다. 

  공장법은 이후 각국에 보급되었고, 처음에는 영국처럼 연소자와 여성을 보호하는 법률로 출발되었다. 그 이후 점차 대상 범위를 전체 근로자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노동보호법의 시초가 되었으며 노동법의 지주가 된 셈이다.'

 

 

노동보호법의 본질과 목적

 

  공장법을 시초로 하는 노동보호법은 근로조건이나 직장환경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감독제도와 벌칙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그 준수를 강제하는 것, 즉 노동보호법의 본질은 사용자를 '규제'하는데 있다.''

  물론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다는 형식적인 측면으로 설명된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노동보호법이라는 본질적 측면의 고민이 필요할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이든, 보수든 자유로운 계약과 합의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왜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준을 제한하고, 감독하며, 위반하거나 정도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는 벌칙까지 가하는가?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다는데 모순적이지 않은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즉 종속성이 존재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일 터다. 노동이라는 것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 행해지고(인적 종속성),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는 결코 그 지위가 대등하지 않다는 인식(경제적 종속성)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이로인해 노동보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납된다. 

  바꾸어 말하면 종속성이 계속되면 노동법은 필요하고, 만약 양 당사자간 종속성이 없어지면 노동법이 존재할 근거는 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법 분야에서 규제완화론자들은 근로자의 종속성을 부정하거나 과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이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노동법의 필요성 내지 노동보호법의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근로계약)으로 결정되는 형태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하지 않다 보니 근로조건을 사실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봄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러한 종속성에 기인하여 어떠한 최소한도의 기준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무분별하게 결정하는 것을 규제하게 된다. 이것이 곧 노동보호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단결권보장법의 성격 (노동단체법)

 

  노동보호법과 함께 노동법의 또다른 축인 단결권보장법(노동단체법)은 일단 국가권력 개입의 측면에서 대조적이다. 노동보호법이 근로자와 사용자간 관계에 직접 내지 강행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면, 단결권보장법은 노사자치의 보장, 즉 국가의 불개입을 기본 취지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노동보호법이 사용자를 규제함으로써 소위 근로자와의 '자유로운 계약'을 형해화 하는 측면이 있다면, 단결권보장법은 집단적 공동결정이라는 형태로 '자유로운 계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사자치, 즉 집단적 공동결정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노사가 대등하게 단체협약의 형태로 집단적 공동결정(Mitbestimmung)을 추구함으로써 사용자의 단독결정(Alleinbestimmung)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보호법과 단결권보장법은 외견상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에의 개입과 불개입이라는 대별적 양상으로 보이지만, 사용자의 단독결정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인 성격을 띈다. 이러한 내적 공통성이 노동법이라는 범주에 함께 하는 통일성을 지탱하는 요소일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법의 성격은?

 

  이상을 종합해 보면 노동법의 본질은 종속노동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기능적 측면으로 보면 사용자의 단독결정을 규제하는 것이다.''''''' 

  노동법의 양대 기둥인 노동보호법과 단결권보장법 중 어느 쪽이 더 중시될 것인가라는 것은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다르다. 이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단결권이 적절하게 보장된다면 노동보호법의 역할은 작아질테고, 노동자의 단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동보호법의 개입 여지는 커질 것이다.  

 

<참조문헌>

'. 니시타시 사토시 「노동법의 기초구조」, 박영사, 2016. 4면 참조. 

''. 니시타니 사토시, 위의 책, 5면. 

'''. 니시타니 사토시, 위의 책, 5면 참조. 

''''. 니시타니 사토시, 위의 책, 5면을 참조하여 재해석. 

'''''. 니시타니 사토시, 위의 책, 7면을 참조하여 재해석. 

''''''. 니시타니 사토시, 위의 책, 8면을 참조하여 재해석. 

'''''''. 니시타니 사토시, 위의 책,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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