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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나의 考察

[노동법] 비번(근무가 없는 날)에 일하게 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by 사진사랑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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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형태라던지, 교대제 근무형태에서는 비번(非番)이란게 존재합니다. 즉, 근무가 없이 쉬는 날이지요?

그럼 나의 비번일에 불가피하게 사업장에 나와서 사측에서 요구한 무언가를 해야할 때, 이를테면 안전교육, 친절교육과 같은 사측에서 정한 교육을 듣는다던지 할 때 근로기준법상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몇가지를 따져봐야 할 겁니다. 

 

※ 이 포스트는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을 토대로 작성한 글이며, 인용이나 참조 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ㅇ (휴일근로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아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2016다9711 판결 등 참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  

 

이상의 법리는 1일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그날의 근로 제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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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일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원고 등이 근무가 없는 비번일에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들이 시행한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 이 사건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된 계산에 따른 수당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ㅇ 이 사건 비번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바 없는 날이었습니다. 

 

ㅇ 따라서 이 사건 교육이 이러한 날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즉, 격일제, 교대제 근무에서 비번(非番)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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