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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나의 考察

[노동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치료기간 기준, 물리치료 기간도 포함될까?

by 사진사랑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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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포함되지 않음 

재활치료까지 요양기간에 산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보다 범위 좁아

 

※ 이 내용을 참조, 인용시 출처를 꼭 명기해 주세요!!

 

「중대채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에는, 

 

ⓐ '중대산업재해'와, 

ⓑ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 

 

 

어떠한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되는지 그 요건들을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 이상의 '치료기간'이라는게 등장합니다. (다른 중대재해 요건들은 이 링크 클릭(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산업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중대재해'에 해당된다는 건데, 보통 부상을 입으면 물리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럼 물리치료 기간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포함이 될까요?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재활에 필요한 기간(물리치료 기간)치료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2. 4. 14.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77) 

 

고용노동부는,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재활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ㅇ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물리치료 기간은 치료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ㅇ 따라서 의사의 진단 소견서에 "물리치료 6개월"이라고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음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검찰은 '증상이 고정된 이후'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답니다. 

즉, 위에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라고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취지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의 건강을 회복, 개선하기 위한 행위만이 치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사실 검찰의 해석을 상세히 보고 싶어서 2022년 1월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에서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이라는 자료를 구하고 싶었으나, 구글링 및 각종 문헌 사이트를 통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내부자료로만 활용하고 일선 공개는 하지 않는 모양.... 아쉬움.....)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하 분석은 매일노동뉴스 2022년 3월 10일자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 집중분석④] '치료기간 6개월 이상' 기준, 중대재해 면죄부 될까" 제하 기사의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3개월만에 치료는 종결됐지만 신체 절단처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검찰은 중대재해에 중상해 개념을 당연하게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 「형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달리 중상해 개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 엄격한 형사제재를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는 재활치료까지 요양기간에 산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해석보다 범위를 좁힌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 피해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요건이 되는 이 '치료기간'은 누가, 언제 판단하나요?

 

검찰은 '의사'가, '사전에 예상하는 기간'을 치료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 치료 필요성은 얼마나 오랜 기간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 지는지가 아니라 '필요기간'을 의미한다. 

- 즉, 사전에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 다만 중상해를 입은 노동자의 경우 입법취지를 고려해 치료기간과 무관하게 중대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 

 

즉, 위에서 제시한 논거를 통해 중상해를 입은 노동자의 사실상 손해는 입법상 불비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견해네요. 

 

다시 앞선 케이스에서, 사전에 판단한 치료기간과는 달리 치료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대해 검찰은,

- 치료기간이 늘어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중대재해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다만 특별한 부상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위중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의사가 예상한 치료기간보다 더 그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결국 '새로운 부상', 과 '위중한 합병증'이라는 다른 조건을 부가시켜 상당히 그 요건을 제한시켜 놨네요.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2. 11. 4.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9)

 

고용노동부는,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ㅇ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장해진단 이후에 치료기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장해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음.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여부는 개별적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이라고 하고 있네요. 뭐 검찰 해설서 그대로 답습했네요. 

 

내 생각은? 

 

보통 의료계는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 개개인 및 의학적 특성이라는 견해를 내세웁니다. 

즉, '소견' 내지 '예상' 이라는 표현으로 예상 치료기간을 '추정'하지, 사전에 자신있게 '판단' 하려는 의사, 거의 못봤습니다. 

 

 

참조한 기사에서 행한 어느 전문의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 '병의 중증도를 진단명으로 해야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은 기간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의학적인 부분과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고 하고 있네요. 

 

뭔가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억울한 피해자와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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