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번 휴일근로수당1 [노동법] 비번(근무가 없는 날)에 일하게 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격일제 근무형태라던지, 교대제 근무형태에서는 비번(非番)이란게 존재합니다. 즉, 근무가 없이 쉬는 날이지요? 그럼 나의 비번일에 불가피하게 사업장에 나와서 사측에서 요구한 무언가를 해야할 때, 이를테면 안전교육, 친절교육과 같은 사측에서 정한 교육을 듣는다던지 할 때 근로기준법상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몇가지를 따져봐야 할 겁니다. ※ 이 포스트는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을 토대로 작성한 글이며, 인용이나 참조 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ㅇ (휴일근로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