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여행상품(패키지) 취소시 알아두면 좋은 팁
요즘 여행 정말 많이 가시죠?
소셜커머스에도 저렴한 국내, 해외여행 상품이 즐비하고, TV홈쇼핑에서도 참 다채로운 여행상품(패키지)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덜컥 샀다가 갑자기 못가는 경우가 생기죠.
직장인은 휴가를 못낸다던가, 그 외 여의치 않은 일들이 생긴다거나~
불가피하게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간단하게 알아놓으면 좋은 팁을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얼마전 어떤 라디오 경제관련 프로그램에서 전문가가 설명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국내여행(패키지, 일반상품)의 경우 취소할려면 5일 전에 무조건 취소하라!!
- 국내여행의 경우 5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환급!!
- 5일~2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 10% 부과!!
- 하루 전에 취소하면 20% 부과!!
2. 해외여행(패키지, 일반상품)의 경우 취소하려면 20일 전에 무조건 취소하라!!
- 해외여행의 경우 20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환급!!
- 20일~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 15% 부과!!
- 당일까지는 50% 부과!!
3.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약관상품인지를 꼭 살펴라!!
- 통상 여행사가 특별히 기획해서 특별히 내놓은 상품의 경우 특별약관상품이라고 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기준이나 금액이 일반상품보다는 높은데요, 여행사마다 상이한 경우가 있지만 통상 30일을 정도로 전액환불 가능기간을 설정합니다.
- 다만, 특별약관상품의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꼭 특별약관상품임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구매자는 약관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4. 전쟁 등 천재지변의 경우
- 음... 이 경우 보통 보상받을 수 없는게 일반적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에서 천재지변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보통 이 경우 '합의'로 배상책임을 분산하는게 관행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나 여행업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5. 개인이 호텔 예약했을때 취소의 경우
특급호텔의 경우 당일취소의 경우 통상 100%를 요구하는데,
- 성수기는 80%, 비수기는 20%라고 공정위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판 붙으시면 되겠습니다.
6. 기타 개인사정 (본인, 가족의 질병, 친족의 사망 등)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전혀 안 내도 됩니다.
진단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되고, 만약 여행사가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장치로 GO~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이상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 보너스로 면세점을 활용할 때 생각할 팁
(1) 환율을 생각하라
- 원화약세(즉, 환율 상승의 경우) : 기내 면세점을 활용하세요. 기내의 면세가격에 적용되는 환율기준은 통상 한달 전이 기준입니다.
- 반대의 경우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2) 술을 살 때
- 무조건 기내에서 사라. 술만~~
(3) 환전
- 무조건 공항에서 먼 곳 ㅋㅋㅋ. 집근처 은행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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