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통념상 합리성1 [노동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가 중요 [대법원 2023.5.11. 선고 2017다35588, 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가 중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변경 [대법원 2023.5.11. 선고 2017다35588, 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 이 포스트는 대법원 홈페이지>소식>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1359번 게시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종전의 판례가 변경되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하여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 2023.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